[전속중개계약 업무처리상황 통지 중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
국토해양부 인터넷 민원 2011.08.22
민원 내용
공부법 제23조 (전속중개계약) 2항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문서란 종이문서만을 문서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이메일 전자 문서는 포함되지 않는지, 요즈음은 대부분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메일로 통지하면 나중에 입증자료로 사용하기가 좋고, 매우 간편하다. 이메일이 공부법상 규정된 문서에 포함되어 법적으로 유효한지 알고 싶다. 만약, 이메일이 문서로서 효력이 없다면 출력 가능한 파일(한글, 워드, PDF)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통지하면 이것은 공부법상 유효한지도 함께 알려주기 바란다.
처리결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별지 서식 15호 '을'의 의무사항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부법에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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