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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멸실등기 신청 절차

골드오케이 2016.10.17 16:13 조회 수 : 554

1> 시-군-구청 건축과에 [건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제출

2> [건물부존재증명서]가 발급되면,

3> 건물멸실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2016년 현재=7200원)를 시-군-구청 세정과에 납부.

4> 부동산 소유주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 부동산(건물)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을 첨부하여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됨.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로 가지 않을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