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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골드오케이 2017.07.08 18:06 조회 수 : 263

 건물 임대차 계약사항 (전세 · 월세) 꼭! 확인해 보세요
ㆍ전세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사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ㆍ특히,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건물관리인이 전세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사건의 경우 임대인에게 책임이 전가되므로 임대차
계약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전세사기, 절대로 당하지 마세요
ㆍ전세수요 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 사기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ㆍ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주요 유형

 전세사기 주요 유형
가. 건물관리인(임대인의 대리인)의 전세사기
: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계약을 위임받고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임차인에게는
전세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임대인의 책임을 60% 이상으로 산정
나. 소유자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
: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기꾼이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 소유자로 가장한 다음 다른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
 

임대인의 주의사항

 임대인의 주의사항
ㆍ위임장에 「전 · 월세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 및 보증금 · 월세징수 위임」 한다는 포괄적 위임은 자제하고,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주기적으로 변경 관리
ㆍ건물관리인이 임대인 의사와 다르게 계약을 하지 못하게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고, 건물관리인이 보증금을 수령하지 못하도록 조치

(임대차 계약시 임차인이 임대인과 통화한 후 계약하도록 하고, 월세 및 보증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등)
ㆍ임대차 계약이 월세계약인지 전세 계약인지 주기적으로 확인(전화, 현장 방문 등)

ㆍ건물관리인을 통하지 않고 하는 일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한 전세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주의

ㆍ건물관리인에게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도장, 통장을 맡기고 임대차 관리 및 전·월세 보증금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전세사기

사건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임대인에게 가장 큰 책임 전가
 

전세사기 주의사항

 전세사기 주의사항
ㆍ개업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 인지 여부는 해당 시 · 군 ·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
(신분증, 등록증 위조여부 및 중개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자격증,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신분증, 임대차 건물 공과금 영수증,
등기권리증 등을 서로 대조 확인)
※ 신분증을 위조한 경우에는 진위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상호 대조하며, 소유자 등이 신분확인에 미온적인
경우라도 조급하게 서둘지 말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
- 건물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 확인

(위임장 및 위 · 변조 여부,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 계약조건 등 직접 확인)
ㆍ시세보다 거래조건이 좋을 경우 일단 조심하여야 합니다.

- 주변시세 보다 크게 싸거나 조건이 좋을 경우, 해당건물의 권리관계, 위치, 환경, 소유자 등을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
- 계약하기 전에 임차하는 건물의 상태, 구조, 환경 및 누수 등 하자 여부를 낮 또는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꼼꼼히 확인
[출처] 서울시 토지관리과 운영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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