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군-구청 건축과에 [건물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제출
2> [건물부존재증명서]가 발급되면,
3> 건물멸실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면허세(*2016년 현재=7200원)를 시-군-구청 세정과에 납부.
4> 부동산 소유주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해당 부동산(건물) 소재지 등기소를 방문하여
5>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건축물대장등본 1통을 첨부하여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면 됨. 부동산 소유주가 직접 등기소로 가지 않을 경우는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건물멸실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2 | [전속중개계약 업무처리상황 통지 중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 | 골드오케이 | 2016.09.20 | 240 |
11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 골드오케이 | 2016.09.23 | 323 |
10 | 지자체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주소 | 골드오케이 | 2016.09.25 | 408 |
9 |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구역 (행위제한) | 골드오케이 | 2016.10.10 | 185 |
8 | 아산시 2014시정백서 | 골드오케이 | 2016.10.10 | 235 |
» | 건물멸실등기 신청 절차 | 골드오케이 | 2016.10.17 | 554 |
6 | 유연 분묘-무연 분묘 처리과정 | 골드오케이 | 2017.02.17 | 126 |
5 | 셀프등기 안내 | 골드오케이 | 2017.05.12 | 121 |
4 |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골드오케이 | 2017.07.08 | 263 |
3 |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축물 중개시 주의사항 | 골드오케이 | 2017.08.07 | 1790 |
2 | 17년 8-2주택시장안정화 발표 내용 요약 | 골드오케이 | 2017.08.09 | 100 |
1 | 부동산 셀프등기(=나홀로 부동산등기) 절차 | 골드오케이 | 2017.10.14 | 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