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분묘 처리 과정]
현지답사=>분묘의 연고자 찾기=>분묘기지권 인정 여부 확인=>연고자 확인 및 이장협상=>협상 후 보상금 지급=>이장 완료
[무연 분묘 처리 과정]
신문 공고(3개월 경과기간 소요)=>관할청 허가신청=>허가증 교부=>개장 후 납골당 안치(10년)=>관할청 결과보고(완료)
구체적인 실제 처리과정은 여러 사정에 따라 상기와 다소 다를 수 있음.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12 | 17년 8-2주택시장안정화 발표 내용 요약 | 골드오케이 | 2017.08.09 | 100 |
11 | 셀프등기 안내 | 골드오케이 | 2017.05.12 | 121 |
» | 유연 분묘-무연 분묘 처리과정 | 골드오케이 | 2017.02.17 | 126 |
9 | 부동산 셀프등기(=나홀로 부동산등기) 절차 | 골드오케이 | 2017.10.14 | 153 |
8 |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구역 (행위제한) | 골드오케이 | 2016.10.10 | 185 |
7 | 아산시 2014시정백서 | 골드오케이 | 2016.10.10 | 235 |
6 | [전속중개계약 업무처리상황 통지 중 문서는 종이 문서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 | 골드오케이 | 2016.09.20 | 240 |
5 | 부동산중개거래 주의사항 | 골드오케이 | 2017.07.08 | 263 |
4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업무처리 매뉴얼 | 골드오케이 | 2016.09.23 | 323 |
3 | 지자체별 부동산정보 통합열람 주소 | 골드오케이 | 2016.09.25 | 408 |
2 | 건물멸실등기 신청 절차 | 골드오케이 | 2016.10.17 | 554 |
1 |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축물 중개시 주의사항 | 골드오케이 | 2017.08.07 | 17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