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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건축물-미등기 건축물 중개시 주의사항

골드오케이 2017.08.07 10:30 조회 수 : 1787

[불법 건축물-미등기 건축물 중개시 주의사항]

계약서에 특약으로 "불법(또는 미등기 건축물)에는 철거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에 부과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차후 분쟁 발생시 중개사의 책임을 덜 수 있다.

 

또한 건축물 대장에 없는 확장된 부분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꼭 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