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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2대책 양도소득세 강화

골드오케이 2017.10.17 16:33 조회 수 : 167

구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지역(25개 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전지역(25개구)
경기 과천시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기타 세종시 세종시

부산7개구(행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정부는 2017년 8월2일 주택은 투자가 아닌 거주대상으로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한다는 취지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을 위해 6.19대책의 조정대상지역 외에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했다.

[양도소득세 강화=조정대상지역에 적용]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 

현행의 양도차액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에서 2주택자 기본세율+10%P, 

3주택자 기본세율+20%P 개정안을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하므로 그전에 양도를 하면 기본세율로 적용받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주의사항] 3주택 이상자가 투기지역 내의 주택거래시는 2017년 8월3일부터 양도세율이 10%P가산된다.

(2018년 4월1일 이후는 20%P가산)

17년82대책표.jpg

 

[관련 기사 참조]

[8.2부동산대책]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8/02/0200000000AKR20170802088200002.HTML?input=1195m